두산모트롤 “내부평가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인사 진행, 조합원 차별은 일방적인 주장”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사물함쪽 자리에 이어 배치한 사무실내 원탁 자리.  지난 3월 당시 사진.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지난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벽을 바라보고 대기하는 이른바 ‘면벽근무’를 지시해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이 최근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해당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은 방위산업용 및 건설중장비용 유압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다.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이하 금속노조)는 27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두산모트롤이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인사상 불이익, 금전적 차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며 궁극적으로는 노조탈퇴를 종용 및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두산모트롤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기업노조가 설립됐다. 이에 두산모트롤에는 금속노조와 기업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두산모트롤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기술직 총원 241명 중 금속노조 소속은 121명 기업노조 소속은 120명이다.

그러나 두산모트롤이 노조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금속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게 금속노조 측 설명이다.

손송주 두산모트롤지회장은 회사가 인사상 및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 동안 승진현황을 보면 총 72명의 승진자 중 금속노조 소속은 12명, 기업노조 소속은 60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

현장기술직 노동자가 보직수당, 고정연장수당 등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인 보직 배정에서도 금속노조 노동자는 배제됐다. 손 지회장에 따르면 반장, 직장, 기장 등 중간관리자 보직을 부여받은 40여명의 현장 노동자 중 금속노조 소속은 아무도 없었다.

이에 손 지회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속노조 탈퇴를 하게끔 상대적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회사는 근본적으로 금속노조를 불인정 내지는 아예 금속노조 자체를 혐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두산모트롤 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두산모트롤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합리적인 내부평가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차별한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진정서를 냈으니까 그 부분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희 입장은 어쨌거나 이렇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거나 책상을 주 업무공간과 동떨어진 사물함 앞으로 배치해 아무런 업무도 내리지 않는 ‘면벽근무’를 지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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