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제도 부과 기한 삭제 등 강화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볼품없는 제도로 전락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제도의 부과 기한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 측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관계 종료가 생계수단인 직장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보호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측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자 보호조치 중 하나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년 동안 매년 2회 내에 구제명령 이행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 및 징수하지 못하고 대부분 하한액 500만원에 집중돼 실효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부당해고 시정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장기간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는 실정이라는 비판이다. 

심지어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해고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2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한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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