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빙그레 회장.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뒤늦게 실명 전환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달 28일 빙그레는 최대주주인 김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362만 527주로, 직전 보고일인 지난해 2월 24일보다 29만 4070주가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김 회장의 빙그레 지분율도 33.77%에서 36.75%로 2.98% 확대됐다.

공시 정보에 따르면 빙그레 지분 현황은 김구재단 2.03%, 제때 1.99%, 아단문고 0.13%로 변경됐다. 김 회장 지분을 포함해 총 40.89%이다.

빙그레는 김 회장의 보유 주식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회장은 차명주식을 장기간 보유해온 만큼 허위공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김 회장이 의도적으로 공시를 지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지분 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의 실제 소유주식을 차명으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 소속 3사에 대해 총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김 회장은 故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가 1981년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김승연 회장이 한화그룹을 물려받고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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