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성과급의 경우 해당 금액의 계산근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보수 최고액은 정몽구 회장 93억원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일부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오너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억 이상의 고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등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금융감독당국으로 해임권고를 받기까지 했으나 10억 이상의 고액보수를 수령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이하 경개연)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 1878개에 대한 등기임원의 전체 보수 및 개별임원의 보수현황을 분석한 ‘2016년 임원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사내 이사로 선임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억 3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억 3500만원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급 명목의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다.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을 등기이사로서 재임 중 대형 M&A를 성공시키는 등의 공로가 있다고 평가한 것.

경개연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7년 초 구속돼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46억원을 받아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보수 상위 10명 내에 들었다. 조 전 회장은 효성 1개 계열사에서만 급여 명목으로 30억원, 성과급 16억원을 지급 받았다.

조 전 회장은 3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횡령 및 배임, 위법배당 등 혐의로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2014년 효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전회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해임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효성 측은 이들을 해임하지 않고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했고, 매년 여전히 고액보수를 받고 있다는 게 경개연의 설명이다. 이상운 부회장 역시 작년 효성으로부터 약 11억원의 고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난해 롯데쇼핑 등 3개 회사에서 총 63억 7500억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경영에서 물러나 2013년 이후 개별보수 공시 의무가 없었으나 지난해 3월 SK(주)의 등기이사로 복귀하면서 개별보수가 공개됐다. 이때 최 회장의 보수는 15만 7500만원으로 전액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 8억 6700만원, 상여금 5억 200만원 등 총 13억 87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개연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 기소돼 올해 4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짚었다.

한편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임원 중 최고액 보수 수령자는 3년 연속 정몽구 현대차 회장으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로부터 약 93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고액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는 손경식 CJ 회장으로 CJ제일제당 1개사로부터만 82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중 단기 인센티브 명목으로 52억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개연은 “단순히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회사 성과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원보수가 늘어났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성과급의 경우 해당 금액의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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