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저축은행 27만건, 대부업권(상위 20개사) 60만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이 87만건에 달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최고금리) 초과계약 현황’에 따르면 대출잔액 3조 3315억원에 해당하는 87만건의 대출계약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해는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 인하했다. 그러면서 최대 약 330만명이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혜택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민 의원의 의견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건으로 대출잔액 1조 931억원에 해당한다.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였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경우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이 60만건, 대출잔액은 2조 2384억원에 달했다.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로 최고금리 인하를 무색하게 했다.

민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27.9%로 인하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춘다고 발표하였으나, 금리를 인하해도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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