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 측 “워터파크 6월 인수 후 성수기라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해명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최근 한 초등학생의 위벽에 천공을 만든 ‘질소과자(용가리 과자)’ 사건으로 한차례 물의를 일으킨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가 이번엔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에 이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천안시는 동남구 성남면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리조트 곳곳에 무허가 가설 건축물 20개소(전체 면적 2345㎡)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설 건축물은 이동이 가능한 임시 건축물로 임시창고·간이축사·재해복구·전시회 등의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나 대명리조트는 이 가건물을 대부분 휴게음식점, 방갈로, 매표소 등 영업활동에 이용했다.

시 관계자도 이들 가건물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천안시는 대명리조트에 사전 처분통지를 보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불법 가설 건축물 무더기 적발은 지난 1일 사고를 일으킨 질소과자를 판매한 대명리조트 내 시설이 무신고 영업시설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불법 가설 건축물 중에는 질소과자를 판매한 SJ그릴의 매장도 포함돼 있었다. 대명리조트로부터 식품사업을 임대받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개인 임대사업자 SJ그릴에게 매장을 재임대하면서 행정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질소과자를 판매한 SJ그릴은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질소과자와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해오다 사고가 발생하자 영업을 중단했다.

천안시는 불법 가설 건축물에서 미신고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그 리조트를 6월에 인수를 했다. 무허가 구조물들이 그 전에 운영하던 회사(테딘워터파크)에서 설치가 됐던 건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을 했어야 했지만 성수기라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구청에서 시정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시정사항이) 인허가 문제나 철거문제나 각각이 다르다”며 시정사항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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