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 가격 담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으로부터 생닭고기 출하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 가격 담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하림의 가격 담합 혐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는 하림이 생닭을 출하하면서 다른 업체와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하림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와 담합해 가맹점에 생닭을 넘기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하림그룹은 국내 축산사료, 닭고기 및 돼지고기 시장 1위 기업으로 올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앞서 지난 달에는 김홍국 회장이 5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 여부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올품은 지난해 기준 10조 5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조사에 착수한 것은 하림그룹이 처음으로 조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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