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기업 임원 보수의 성과연동 분석…성과와 반대로 연동된 경우 43%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경제개혁연구소(이하 경개연)는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을 분석한 1차 보고서에 이어, 16일 임원 보수와 기업의 성과연동 여부를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17-9호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2015-2016)’을 발표했다.

경개연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국내 기업의 임원들 보수가 각 기업의 성과와 연동돼 결정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획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개연이 임원의 보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올해 3년째로, 지난 2014년 개별 임원의 보수가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매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경개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대상 범위의 확대를 위해 공시대상 보수총액 기준 하향 조정(현행 5억 원→1억 원) ▲성과보수 및 급여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 강화 ▲보수의 근거가 되는 성과와 목표치를 밝히고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선 ▲임원보수환수제도 도입을 통해 성과연동 공시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개연에 따르면 분석대상 임원은 2015년~2016년에 개별보수를 공시한 280개 회사 소속의 385명의 사내이사로(분석대상 1만 1706명 중 3.3%에 해당), 이는 전년도 245개 회사 327명의 사내이사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경개연은 성과지표로 주가·총자산이익률·총자산영업이익률·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등을 사용했으며 산업별 성과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제외한 잔여 보수를 이용했으며 이는 급여·상여·인센티브·기타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개연은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보수의 성과 탄력성 (pay-performance elasticity, PPE)’을 임원별로 산출했다.

이에 대해 경개연은 “PPE가 음의 값을 가지면 임원의 보수가 회사 성과와 반대방향으로 연동돼 있음을 뜻한다”며 “PPE 값이 음수인 경우가 평균적으로 4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과지표별로 37%~49%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지난해 PPE 값은 평균 40.37%에 37%~44%의 범위였던 것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는 게 경개연의 설명이다.

또한 “PPE가 음수인 경우 중 성과가 개선된 회사에서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전체의 12.47%이며 성과가 악화된 회사에서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30.65%로 전년도의 경우 각각 12.54%, 27.83%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모든 PPE 값이 음수인 임원은 총 28명인데 이는 보수가 변동한 전체임원 352명의 7.27% 수준으로, 이 중에 보수가 증가한 경우가 15명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13명이라는 것이다.

즉 분석대상 임원의 4%에 달하는 15명의 임원은 성과지표가 모두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경개연은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전체 임원의 3.3%에 불과한데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지급이라는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시대상 보수총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가 악화된 회사들이 편법적으로 급여 항목을 통해 보수를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보수뿐만 아니라 급여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기술할 때 몇 년도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됐는지 여부와 성과지표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는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경개연은 주가나 총자산이익률 등의 성과지표가 해당 회사 임원의 경영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성과지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개연은 "사업보고서에 성과보수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기술할 때 동종 산업 내 다른 회사의 성과와 비교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1년 단위로 공시되는 임원 보수를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임원보수의 변동을 확인하려면 정보이용자들이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최근 3년의 보수를 공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보수의 변동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경개연은 “장기성과급과 같은 장기적인 보수책정제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원보수환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의 성과연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임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장기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

이에 경개연은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보듯 단기·장기를 불문하고 성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환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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