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8월 20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식품,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우수시험·검사기관 등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설비, 인력 등 세부 지정 요건을 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의 제정·시행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 기본이 되는 시험·검사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거짓성적서 발급 등이 차단되어 시험·검사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포된 시행규칙 전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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