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 청라 스타필드 허가한 인천시 비판

[일요경제] 경기도 부천 영상복합단지에 신세계그룹의 백화점을 유치하려는 김만수 부천시장이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허가한 인천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부천시와 가까운 인천의 전통시장 상권이 붕괴한다며 부천에 백화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인천시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김만수 부천시장 페이스북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 시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시가 하남 스타필드보다도 훨씬 더 큰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를 허가했다"며 "자기들은 할 것 다 하면서 왜 옆 동네 일에는 그동안 반대한 건지 어이가 없다"고 썼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신세계투자개발이 청라국제도시 내 부지 16만5천㎡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내줬다.

신세계투자개발은 2020년까지 1만4천24㎡ 규모의 쇼핑몰과 테마파크를 포함한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김 시장은 같은 날 오후 늦게 '인천시의 괴상한 행정'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인천시는 청라 스타필드 건축 허가를 기습적으로 내주면서 소가 웃을 이유를 들어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밝혔다.

"청라는 신속한 입점을 원하는 주민 민원을 고려해서 허가했다? 그럼 부천시도 부천시민이 찬성하고 민원을 내니 (신세계 백화점 건립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고 인천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라는 상업진흥구역이고, 부천은 상업보호구역이라 인천에는 허가해도 되지만 부천에는 반대한다는 인천시의 논리에 대해서도 "상업보호구역은 해당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들어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부천시장과 시의원들도 모르게 몰래 (부천시의) 조례를 통과시켰나 보다"고 비꼬았다.

김 시장은 "도대체가 경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을 거짓말로 꾸미는 인천시 행정을 개탄"한다며 조만간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식입장을 묻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애초 2018년까지 8천700억원을 들여 영상문화단지(38만2천700여㎡) 내 7만6천여㎡의 상업부지에 문화·관광·여가 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세계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거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반경 3㎞ 이내 인천지역 전통시장 16곳의 상인과 인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 측은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규모도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대책위는 "무늬만 백화점이며 신세계 측이 지역 소상공인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복합쇼핑몰을 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천시와 신세계는 올해 6월 백화점 부지 매매 계약을 이달 말까지 3개월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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