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은 기존보다 더 좋기 때문에 한 것”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업체를 통해 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거래상지위남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 요청이 접수됐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는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의 부당지원 및 거래상지위남용 등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LSG코리아는 지난 2003년 기내식 공급을 위해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사인 LSG와 아시아나가 8:2의 비율로 투자한 합작법인으로 아시아나항공 외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에도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2004년부터 아시아나에 기내식 공급을 해온 LSG코리아는 15년 간의 계약이 내년 만료된다. 아시아나는 올 2월 중국 하이난그룹의 게이트고메스위스와 함께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해 30년간 기내식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LSG코리아가 아시아나와의 기내식 공급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대신 들어가게 된 내막은 이렇다. LSG코리아에 따르면 기내식 공급 계약 만료 2년을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금호아시아나는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2000억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직접 거래대상자가 아닌 금호홀딩스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게 LSG코리아 측 주장이다.

금호홀딩스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LSG코리아가 금호홀딩스가 아닌 아시아나에 직접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아시아나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의 지분율을 40%까지 올리는 제안도 추가했으나 연장 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가 올해 2월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애초 아시아나가 LSG코리아 측에 제의한 사항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스위스는 각각 40%, 60%를 투자해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이때 아시아나항공은 533억원을 출자했으나 새로운 합작을 맞아 지급하는 1회성 인센티브와 같이 처리돼 실제로 현금은 거의 투입되지 않았다. 

지난 3월 15일 금호홀딩스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하이난그룹으로부터 1600억원을 투자를 받았다. 20년 동안 무이자·부담보로 빌린 것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16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아시아나가 LSG코리아의 3000억원 투자제의를 거절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반드시 금호홀딩스를 통해 투자받으려던 아시아나에 의심에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아시아나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892%에 달해 순차입금은 4조 3173억원이다. 여기에 아시아나사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올리는 알짜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금호홀딩스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배임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금호홀딩스로 자금을 돌려 받은 후 현재 매각 대상으로 있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데 활용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LSG코리아는 이미 지난 두 차례 공정위로부터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 및 거래상지위남용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재차 조사 요청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는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유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한 건데 저희가 마치 뭔가 계약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뉘앙스다”며 “게이트고메코리아에선 원가공개도 해주기로 했고 저희에게 좋은 장점이 있었다”고 주장해,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 공급 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LSG 측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 추진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그 건은 공정위에서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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