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후보지’까지 공개해 투기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분당신도시아파트. /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열기를 식혔으나 분당구와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자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에서 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이하 주정심)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이는 오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가 뚜렷했다.

매매는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8.2 대책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월세도 입주물량 증가와 8.2 대책 이후 집값 안정 등으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거래량도 8.2 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다.

이러한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인천시,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였다.

반면 부산광역시, 고양시는 대책 이전 상승률이 높았으나, 대책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건축물 분양법’ 개정(8.18발의)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 심의 시 11.3·6.19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운용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개정 주택법(2017.11.10 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40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9.5 후속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진 않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지역도 추가로 발표했다.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서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택 매매가격 및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밀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한다.

앞서 8.2 대책에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동시에 ➀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➁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③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정심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 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