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시스템즈 통한 내부거래 비중 매해 늘고 있어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국내 원양업계 2위인 사조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1위인 동원그룹이 이달 초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가운데 중견기업 사조그룹은 아직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속해있으면서 오너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원양어업의 15%를 차지하며 동원그룹과 함께 한국 대표 원양 기업인 사조그룹은 자산규모 2조원대로 식품·축산·레저와 관련한 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가운데 사조시스템즈는 지배 구조 최상단에 올라있다. 사조시스템즈는 핵심 계열사중 하나인 사조산업을 통해 사조해표·사조대림·사조씨푸드·사조화인코리아·사조바이오피드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사조시스템즈는 선상 기내식, 미끼 판매 외에도 물류,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등을 다양한 사업을 맡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현행 20%(비상장기업 기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지주회사인 사조시스템즈는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사조시스템즈의 지분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상무 39.7%, 주진우 회장 13.7% 등 총 53.4%가 주 회장 부자 소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 사조산업 10%, 사조해표 16%, 사조화인코리아 5.2%, 취암장학재단 4.6%, 자사주 10.8%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오너 회사이다. 사조산업은 오너 일가가 지분 20.77%를 보유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거나 연간 내부 거래 규모 2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주요 규제대상에 속하게 된다. 사조시스템즈는 올 상반기에만 33억 3100만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조시스템즈는 사조해표, 사조씨푸드와 각각 24억 200만원, 9억 2900만원 등을 두 회사를 통해 벌어들였다. 이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사조시스템즈는 2016년 기준 자산규모가 1541억 원에 불과하며 매출은 사조그룹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사조산업 82억 원, 사조대림 42억 원, 사조해표 33억 원, 사조씨푸드 16억 원 등 총 237억 원이 내부거래였다. 이는 전체 매출 318억 원의 74%에 달한다. 전년대비 170%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015년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는 전체 매출 157억원 중 86억원으로 54%를 차지했다.

사조산업은 그룹 내 매출이 가장 많은 주력사이나 사조시스템즈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반기보고서에 내부 거래액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사조산업은 사조씨푸드 등 종속기업 8개사, 사조대림 등 15개 관계사와의 거래액만 표기했다. 그러나 사조시스템즈는 자회사인 사조산업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양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를 도입하면서 계열 정리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판단은 공정위에서 하게 된다”며 중견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사전증여가 공공연함을 시사했다.

한편 사조시스템즈는 최근 몇 년간 사조산업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느라 부채가 증가했다. 사조시스템즈는 지난해 10월 주진우 회장으로부터 사조산업 지분 5%를 매입한 바 있다. 현재는 단기차입금 등이 늘어나 전년 말 기준 부채는 913억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으나 현금성자산은 58.3% 감소해 13억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일요경제>는 사조산업 및 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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