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야 심판 중소기업 패소율 매해 증가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 시 승소율이 1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재츌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당사자계 심판에서 올해 1~8월 중소기업 패소율이 54.7%였다.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2년 59.3%, 2013년 63.7%, 2014년 55.1%, 2015년 55.1%, 2016년 53.2% 등 매년 50%를 웃돌았다. 

특히 특허 분야 심판에서의 중소기업 패소율이 더 높았으며 그 수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허 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4년 49.2%, 2015년 83.3%, 2016년 85.7%, 올해 1~8월 85.7%로 증가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서도 2009~2013년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본안 소송 20건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허청이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료 변리 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 분쟁상담 실적은 2014년 2천361건, 2015년 2천506건, 2016년 2천572건, 올해 1~8월 3천197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편 최근 당정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등 부당위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공동 특허를 요구할 수 없도록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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