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네이버쇼핑 결제수단에 'N페이' 버튼만 노출하는 것 불공정"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네이버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가 불공정행위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다. 타사 서비스를 차별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위가 'N페이를 통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공식 서비스 화면 캡처.

네이버페이는 이용자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면 인터넷 쇼핑 시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페이는 가입자 수가 2400만 명에 달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말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정무위 소속)은 네이버쇼핑에 상품 검색 시 다른 결제수단은 노출시키지 않고 전면에 'N페이'만 노출해 소비자들에게 N페이 이용을 강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종 서비스인 옥션, 11번가, 쿠팡 등과 비교했을 때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도 네이버처럼 타 서비스를 원천 배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는 상품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페이로 구매 가능한 제품에 대해 'N페이' 로고를 표기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김해영 의원의 네이버페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좀 더 분석 해봐야겠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아울러 녹색소비연대는 "국내기업 시가총액 기준 7위인 네이버는 규모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조치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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