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노조 "직접고용 즉각 이행" vs 파리바게뜨 본사 "사실 관계 확인 중"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본사가 제빵기사의 실사용사업주가 아니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본사 직원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상습적으로 언어폭력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던 본사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2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제빵기사 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은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인 가맹점 품질관리사(QSV) A씨와 가맹점 제빵기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제빵기사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과 욕설을 섞어 업무를 지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해당 제빵기사에게 “이기적인 새끼” “내 눈에 안보였음 좋겠다” “정 못하겠으면 니 발로 나가” 등 상습적으로 언어 폭력을 자행했다.

또한 고용부 근로감독 전에 본사 관리자는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했던 카톡방의 내용을 지우라고 당부한 것은 물론 고용부의 근로감독 대응 요령을 지시하면서 근로감독 상황을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충청권의 본사 소속 품질 관리 파트장(과장) B씨는 제조 기사의 노조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B씨와 제조 기사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제조 기사에게 "인천의 그 친구(현재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가 전국적으로 노조 결성하는 거 본사도 인지하고 있다" "노조 결성하는 거 나도 막으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본사 직원이 협력업체 소속 제조 기사의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조 지회장이 해당 제조 기사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B씨는 "우리 지역에 우리 회사의 한국노총이 있다” “노조들 다 한국노총에 가입시킬 거야” “(한국노총) 노조 대의원이 되면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한다” “인천에 있는 걔가 여기서 뭘 봐줘” "민주노총에서 뭐 해줄 건데" "(민주노총) 가입하면 끝이야" 등 민주노총 가입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면서 "해당 직원이 본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일 수도 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26일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에 직접고용 등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본사에 교섭 요구에 응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노조와 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문제"라며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본사 직영점 기사와 협력사 소속 기사의 급여 차이가 얼마인지, 협력사 간접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추가비용이 발생되는지 등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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