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의 없이 약관 수정하고 위법성 여전히 해소 안 돼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작년 11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 중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약관법 집행 30년 간 외국 법인과 그 대표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엄격환불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숙박대금의 6~12%에 달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공정위 공표 후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고, 위법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한국 게스트(예약자)에게만 적용해 눈속임하는 방식으로 염격환불조항 변경했다. 호스트(집 주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 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한 것. 수정 약관을 적용받은 한국 게스트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 취소 시 100% 환불,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도 50% 환불받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일부 약관변경행위는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에 여전히 저촉되며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 조항에서의 기존 환불불가 내용을 ‘100% 환불, 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불가’라는 단서를 달아 수정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는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공정위와 협의가 없었다고 짚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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