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요타,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국세청이 한국도요타에 ‘이전가격 조작’ 판정을 내리고 약 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이 문제가 된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도요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한국도요타가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인 것으로 봤다. 법인세율이 낮은 일본 본사 이익을 키우는 대신 한국도요타 이익을 일부러 축소해, 한국 입장에서는 도요타의 이전거래 조작으로 법인세를 덜 받았다는 것.

한국도요타 측은 통상적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법인세 축소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150억원의 법인세를 한국도요타에 추가 부과하고, 한국도요타 이익 증가에 대한 일본 본사 배당도 함께 늘어나므로 이 증가분에 대해서도 약 100억원을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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