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SM그룹 공식 홈페이지 캡처.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SM그룹(삼라) 계열의 건설회사로 투명공정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지난해 각각 2675억과 1159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각각 207억3200만원과 49억6200만원으로 괜찮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는 하도급 대금과 이자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1개의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74억7800만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55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 대금 163억 2,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4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 대금 34억6800만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방산업은 89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 대금 132억48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하도급 대금을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조사 과정에서 두 회사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하면서 관련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 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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