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을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 낮춰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징계 수위 ‘셀프감경’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이번에도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포상 전력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한전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도 사회봉사를 한 내역이 있으면 감경해주는 이른바 셀프 징계 감경 제도를 운영했다,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셀프감경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폐지 전까지 한전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낮춰준 직원은 117명에 이른다.

9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한전 직원이 자회사 한전KDN 직원을 폭행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포상 등으로 견책 조치로 최종 결정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한전 A차장은 자신이 있는 술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전KDN B과장을 폭행했다.

술자리에서 한전의 한 지사장이 직원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일도 있었으나 한전은 해당 지사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전은 사회봉사 등을 이유로 감경해주는 셀프감경 제도는 없앴으나 공기업 인사지침 상 포상 등으로 떳떳하게 감경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인사위원회는 포상 등 객관적인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작년에 지적받은 것 바로 조치를 했는데 이번 감경은 포상 관련 감경이다”며 셀프 감경에 해당한 제도는 감사원 폐지 통보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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