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청업체, 타워크레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 감독의무"
김영주 장관 "인명사고 낸 크레인 업체 3년내 또 사고 내면 업계 퇴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타워크레인이 무너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게 된다. 또한 사망사고를 재발하는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근로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 조의를 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보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 영업정지 및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취소 ▲사망사고 재발 시에는 임대업체 등록 전면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원청인 케이알산업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원청이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 나온 고용부 직원들에게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고 현장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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