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당국 해썹 인증업체 관리 및 제도 개선 대책 급선무

정부로부터 식품 위해요소 예방관리 인증을 받은 식품회사들이 식품위생법을 어기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중 롯데가 최근 6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어긴 해썹 인증업체였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일정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어기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사후관리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6년간 HACCP 인증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는 2012년 1809곳, 2013년 2408곳, 2014년 3029곳, 2015년 3734곳, 2016년 4358곳, 2017년 6월 4676곳 등으로 매년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썹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도 2012년 111곳, 2013년 146곳, 2014년 160곳,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2017년 6월 137곳 등으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구체적 위반내용을 보면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의 이물질 검출이 542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기준위반(허위표시·과대광고 등) 180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7건, 기준규격 위반 113건, 위생기준 위반 61건, 시설기준 위반 59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56건 등이었다.

최근 6년간 식품위생법을 자주 어긴 해썹업체는 롯데 50건, 송학식품 25건, 칠갑농산 21건, 크라운제과 14건, 농심 13건, 동원에프앤비 12건, 삼양식품 12건, 오리온 10건, 현복식품 10건, 청미 10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211건의 과태료 부과와 품목제조정지 191건, 영업정지 102건, 과징금부과 6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없었던 실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도 2012년 65곳, 2013년 108곳, 2014년 158곳, 2015년 196곳, 2016년 254곳 등으로 매년 늘었다"며 "식약처가 인증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식품의 생산·유통 과정부터 위생을 해칠 요인을 원천 차단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해썹 인증을 받으면 '더 믿을만한 식품'이라는 소비자 인식과는 달리 정부의 사후 관리에는 한계가 많다. 

대표적으로 인증 후 연 1회 받는 정기점검이다. 당국에서 정기점검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주고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될 사항을 정비하는 시간을 벌어줄 우려가 크다. 그나마 식품당국이 올해 인증 업체의 30%(식품 분야)까지 불시점검 비율을 높였지만 빈틈은 여전하다.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요즘 상황에서 인증받은 업체 관리나 제도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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