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감독 보단 산업 우선 고려한 것"…인가기준 재정비 권고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금융당국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위법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금융업권별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원회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판적 학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한시적 자문기구다.

11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 현황과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혁신위는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중 금융위원장에 최종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라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살펴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한 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우리은행은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이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했던 것.

이를 두고 윤 위원장은 "행정 절차상 규정의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옳다고 보지만, 금융당국은 정책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금융 감독적 측면보다는 정책적 측면에 방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판단의 부분이 있어서 위법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 금융위원장에 금융업권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 등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할 때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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