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내 일부 항목 잘못 기재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국내 최초 아토피 치료제로 주목받던 KT&G 자회사 영진약품이 최근 원료시험 성적 조작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엔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공시해 고의로 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진약품은 지난 2004~2007년에도 무더기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이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1일 오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 8월 2017년 반기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현금흐름표 내 ‘대여금의 감소’ 항목으로 119억9805만원을 기입했다. 하지만 이는 대여금의 감소가 아닌 금융권상품투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영진약품은 정정공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수정 공시와 관련 '단순 실수'였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후 정정공시가 완료돼 ‘단기금융상품의 증가’로 항목명이 변경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투자는 회사의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진약품의 허위 제무재표 작성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실수도 의혹이 무성하다. 

영진약품은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고,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2008년 금융감독원의 강한 제재를 받았다.

영진약품은 2007년 자진 공시를 통해 “전 경영진이 매출액과 순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어겨 2004~2006회계연도 경영실적이 부풀려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영진약품은 그해 1분기에도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져 4년 간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당시 금감원은 판단했다.

한편 영진약품은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외용액2%’로 잇단 악재에 휘말리고 있다. 2012년 제조 승인 당시에는 ‘아토피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각광을 받았었다. 

해당 약품에 대한 식약처 승인 조건으로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재심사를 통과했어야 하나 이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판매업무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 원료시험 성적서까지 조작해 제조업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5년간 출시를 미뤄왔다.

지난 6월 7일 식약처는 영진약품이 유토마외용액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8월 7일 영진약품이 유토마외용액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시험 결과가 기준인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으로서 288~384mg/g'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시험성적서에는 ‘383mg/g, 적합’으로 거짓 작성했다고 밝혔다. 실제 실험 결과는 400~426mg/g 등이었다. 

이에 영진약품은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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