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밀감식 진행, 사고 원인 '노후화된 장비'에 무게 실리나

11일 오전 합동감식반은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명의 사상사를 낸 타워크레인이 27년 전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노후화된 설비에 무게를 두고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도된 타워크레인은 1991년에 제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워낙 오래돼 해당 크레인을 제조한 업체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은 10∼15년 정도 사용된다.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에 제한은 없어 연식이 오래된 타워크레인을 사용해도 불법은 아니다.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관계기관들은 공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서진 타워크레인 잔해를 조사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장비와 부품의 재원, 파손된 형태 등을 촬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재현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원청인 KR산업과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를 담당한 하도급업체 청원타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서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고원인 및 업체의 과실 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계기관들은 추후에 3차 정밀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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