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GFS 소속 관리자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에 직접 업무지시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 파견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세종, 대구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서 POS 기기로 제품이 신청되면 물류센터에서 이를 취합해, 각각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서 출하하고 배송기사가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다.

해당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하며 SPC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센터 직원은 전국 640명 중 하청업체 소속이 472명으로 이들은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겉보기엔 하청업체에 인력 운영을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원청인 SPC GFS사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혼재하여 근무 ▲제품 출하, 배송 문제 발생 시 SPC GFS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 제출 ▲출퇴근 관리와 지각, 결근 시 통제 ▲매일 오후 6시 40분경 주·야간조에게 석회(夕會)를 통해 SPC GFS가 하청업체에 직원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 하청업체 직원들은 휴가·휴무 사용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다.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는, 정규직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빈자리를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채웠다는 것. 

특히 정규직은 한 달에 7~8일 휴무를 갖지만 하청업체 소속 인원은 이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3년마다 소속이 변경됐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휴무·임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력운영 형태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인 SPC GFS가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인 SPC GFS 측에서는 “도급사 소속 인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SPC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 직접 고용 시 처우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빵·카페기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결정을 둘러싸고 의원들은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달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다음달 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파리바게뜨의 그룹사인 SPC에 대해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기사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현실적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고용부의 이번 결정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생겨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관련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파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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