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자격 기준 강화되면서 1년 내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와 대한체육회의 불협화음이 잡히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한국e스포츠협회를 제명하는 바람에 e스포츠를 올림픽 정식종목에 이름 올리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와 연계돼 있는 만큼 한국e스포츠협회 제명으로 대한체육회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일각에서는 e스포츠 종주국임을 자처하면서도 정부가 충분한 연계 방안도 없는 탁상행정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체육계에 따르면 한국e스포츠협회는 2015년 1월 대한체육회로부터 준가맹단체로 승인됐다, 지난해 7월 등급 재심사에서 결격단체로 격하됐다. 올해 8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음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제명이 확정됐다. 

2015년 말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면서 생활체육 부분을 강화하고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상향했다. ‘인정 단체’가 되려면 9개 시·도 체육회에 지회가 가입돼 있어야 했다. ‘준가맹단체’는 12곳에 지회를 두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e스포츠협회는 전국에 11개 지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도체육회에 가입시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협회는 당시 함께 결격단체로 떨어진 스포츠단체가 다수고, 현실적으로 1년 만에 강화된 등급을 맞추기는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협회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2016년 3월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6월 ‘결격단체’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동시에 대한체육회로부터 24개의 타 스포츠 결격단체들과 함께 회원종목 요건 충족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다”며 “자격을 1년 안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통합과정에서 단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결격단체 수는 늘어난다. 지난해 회원종목단체 등급 재심사에서 심사대상 단체는 총 96개였고 회원자격을 유지한 단체는 72곳이다.

협회 측은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가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1/2 이상으로 구성된 시·군·구 종목단체(지부)로 시·도 종목단체(지회)를 구성하고, 이 시·도 종목단체가 전국에 9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 요건을 1년 안에 만족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체육에 대한 풀뿌리가 있지만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대한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다수 스포츠 단체들이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지부/지회) 요건’에 미충족 되어 등급이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스포츠가 스포츠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논리로 이용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결격단체로 지목된 단체에는 지부/지회 요건 외 다른 사유로 미충족된 단체도 있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준회원, 정회원을 유지하려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이어야 하는데 법인을 못 받아서 떨어진 단체도 있고, 시·도 종목단체 조직수가 안 돼서 떨어진 단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자리가 3개월 째 공석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e스포츠 산업 근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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