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초과 예금자 총 5만4172명·7조3191억원...“건정성 좋아졌지만 분산투자 권해”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시중은행 보다 높은 예금 금리와 건전성 개선으로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면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초과금은 받을 수 없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맡긴 사람은 총 5만4172명으로 개인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개였다.

이들은 총 7조3191억원의 예금을 맡겼고, 이중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조6105억원에 해당한다.

법인이 2조8809억원, 개인은 1조7296억원이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빠르게 줄었다. 2011년 1분기에도 4조9231억원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이 발생했으나 2013년 3분기엔 1조7342억원까지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약 1%p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장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저축은행에 너무 많은 돈을 맡기기보다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투자 하길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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