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공사비용 중 30억원 영종도 호텔 공사비로 빼돌린 혐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탈세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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