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금감원 권고안보다 낮은 증심위 징계 수위 재심의 필요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증선위에서 감경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효성의 분식회계 징계를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재심의 의견을 내보낸다. 이에 따라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증선위에서 감경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를 결정했다. 관련해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감리위원회에선 경감 의견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위법동기를 ‘고의’에 비해 낮은 수위인 ‘중과실’로 판단해 검찰통보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 의원은 “감리위는 위원 9명 중 4명이 회계전문가지만 증선위는 회계전문가가 1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정 사항이 이처럼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증선위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요구한다면 재심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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