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51억원 과징금, 롯데는 33건 법위반


현대자동차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는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으로 과징금은 3019억원에 달했다.

소관법률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6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27건), 대규모유통업법(6건) 등 순이었다.

처분유형별(중복 가능)로 보면 71건의 경고, 55건이 과징금, 고발은 15건, 시정명령이 58건이었다. 과징금은 55건으로 3019억원이 부과됐다.

이중 현대차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851억원(28%)으로 가장 높았고, 총 7건의 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위반 건수로 보면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SK, LG 순이었다.

현대차의 높은 과징금은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으로 6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삼성은 9건의 법 위반으로 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두번째를 기록했고 한화(566억원), GS(3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발 횟수는 현대차가 4회로 가장 많았고 삼성·SK·포스코·GS·한화 등이 모두 2건씩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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