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정황 발견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현대차 물류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1000억원 대 장부상 거래로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 모기업 현대차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현대글로비스가 중소기업과의 가짜 거래를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089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장부 상 매입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거래는 재생플라스틱 사업 중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폐플라스틱 사업에서의 허위 현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거래기록을 보면 현대글로비스는 중소기업 A회사 등 2곳으로부터 폐플라스틱을 매입해 또다른 중소기업 B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심 의원은 A회사가 현대글로비스에 폐플라스틱을 건네지 않았고 돈 거래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는 재생플라스틱 사업을 위한 차량, 저장시설 등을 보유하지 않았고, 또한 A회사의 주소지는 약국 등이 입점한 일반 상가 건물이다.

결과적으로 회사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거래로 일반거래로 분류되는 동시, 장부상 거래액만 증가하게 된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가짜 거래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거나 비자금 형성에 악용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2007년 내부거래 비중이 87%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75.9%에서 지난해 64%로 줄었다.

여기에 현대차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를 빗겨가기 위해 현대글로비스 교묘하게 지분을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제재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그 아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소유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율은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30%에서 0.000024% 미달한 29.999976%다. 현대글로비스 발행주식 3750만주에서 단 9주 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대글로비스가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심상정 의원이 말한 회사 차원의 내부거래 축소를 위한 조직적인 개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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