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퇴직연금 보험 90% 이상 삼성화재와 계약…삼성화재 "사실 아니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삼성SDI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의 재산인 퇴직연금을 이용해 계열사를 챙겨, 직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1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2005~2017.6)’를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적용금리가 업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SDI는 2010년부터 꾸준히 삼성화재와 퇴직연금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삼성SDI가 삼성화재에 적립한 퇴직연금은 4978억에 달한다. 삼성SDI의 적립금 총액이 5496억인 점을 감안하면 90% 이상을 삼성화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삼성화재 내부자료.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심 의원이 입수한 삼성화재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삼성SDI의 사외이사 및 경영층에서는 삼성화재의 낮은 금리를 지적하며 퇴직연금보험의 수익성을 다변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2015년 12월 기준 삼성화재의 금리는 1.98%로 경쟁 업체인 한화생명이 2.3%, 현대해상이 2.65%인 것에 비해 금리가 확연히 낮다.

이에 삼성화재는 삼성SDI의 기존 적립금 4000억원이 이탈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치 가능성까지 낮아질 것을 우려해 적용금리 인상을 검토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삼성SDI의 보험 갱신 시기인 12월에는 삼성화재가 보유한 2조원 가량의 계약만기가 집중됐던 시기다.

이에 삼성화재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손익영향을 최소화하고 삼성SDI의 이탈을 막기 위해 삼성SDI의 보험금 납입시기를 조정해줬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삼성SDI는 삼성화재와 보험 계약을 맺으며 2015년 말에 지급해야 했던 보험료 1500억을 2016년 5월에, 2016년말 보험료는 2017년 5월에 납입했다.

또한 삼성화재는 2017년 6월 말에 공시이율을 1.85%(16년 말 1.75%)로 한시적 인상 발표하는 편법을 통해 삼성SDI의 보험일감을 받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보험업법 제98조 1을 보면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수많은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라며 “금융감독원은 ‘경영유의’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법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삼성SDI 측은 "입장이 없다"고 함구했으며 삼성화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SDI가 조건이 맞는 7개사 중에서 위탁수수료와 금리 등을 비교해 자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업계 중에서 퇴직금 위탁수수료가 가장 낮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은 삼성화재가 가장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료 납입시기를 조정해줬다는 지적에 대해 "적립금이 70% 이상인 업체는 보험금을 아무때나 내도 된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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