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편법적인 세금탈루로 악용될 수도…국세 물납제도 손봐야"

<사진제공-박영선 의원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 주식 중 56% 이상이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 물납 제도가 탈세로 악용돼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받아 매각된 비상장 주식 4231억원 중 2371억원이 발행회사(특수관계인)에 다시 매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 등이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세액을 채우지 못하면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평가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처분이 어려워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부가 비상장 주식을 물납 받은 후 처분하지 못하면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

2010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매각된 물납 비상장주식 현황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가져간 비상장 주식의 물납금액 3322억원인데 반해 매각된 금액은 2371억원이다.

여기서 95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박 의원은 이것이 세금탈루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한 업체들이 후에 특수관계인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매각받아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만큼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납 금액보다 매입한 금액이 적으면, 결국 세금으로 낸 주식을 상속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은 "물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제3자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가족이나 해당 회사 주주들이 가져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편법 탈루액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제3자가 가져간 물납금액이 2768억원인데 매각금액은 1860억원으로 90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손실 차이가 큰 상위 10위를 확인한 결과, 1위 업체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835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579억원에 매입해 256억원의 국고 손실로 이어졌음을 확인했다.

2위 업체의 경우에서도 특수관계인이 310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85억원에 매입해 225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러한 비상장주식 물납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을 빚는 다스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해 현재 19.19% 다스 비상장주식을 기재부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다스 비상장 주식을 1426억원에 공매하려고 했으나 이는 6차례나 유찰됐다. 이에 따라 다스 비상장 주식은 현재 856억원까지 주식이 하락했으며 언제 처분될지도 알 수 없다.

다스의 사례처럼 기재부가 국세 물납을 비상장 주식으로 받았으나 장부가가 0원으로 떨어져 휴짓조각이 돼버린 비상장 주식이 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물납 허가해 준 국세청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받게 만든 기재부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물납 자체가 편법 증여,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세 물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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