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영향 기대" vs "민사-형사 재판은 판단 근거 달라"

삼성물산 합병 적합성을 놓고 1년 8개월의 법정 싸움이 법원에서 '문제 없음'으로 우선 결론이 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도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 원고들의 합병무효 청구를 기각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정과 그로 인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삼성은 합병과정과 합병비율이 적법한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판결인만큼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긍정적 측면으로 어느 선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 한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대가성과 청탁이 핵심인 뇌물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이고,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대로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한 민사재판"이라며 "이번 합병무효소송은 상법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재판과는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최순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제공됐다며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을 수사했고, 결국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이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삼성물산(구) 주주인 일신신약 등은 법원에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광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이 찬반 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국민연금의 주총 의사 표시는 내부 결정 과정에서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런 흠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합병목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효과가 있어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이라는 일성신약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삼성·박 전 대통령 측과 특검 간에 법리적 공방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합병 목적은 정당할 수 있지만 수단은 정당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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