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주지 말라"…“이해욱 부회장이 했다고 생각한다”

33년간 대림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공사를 위탁받아온 한 중소업체가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으로부터 부당특약 강요와 부당금품 요구를 당했고,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불법 하도급 거래 위반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기업의 '갑질횡포'가 도마에 올랐고,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 대상 갑질로 크게 질타를 받았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 갑질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대림산업 사례를 들었다.

박수웅 한수건설 대표가 2017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증언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웅 한수건설 대표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대림산업 임직원이 하도급기업에 금품과 차량 등을 부당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하도급기업에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부도로 몰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했다.

박 대표는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설계변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13명에게 6억1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수건설은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영천, 하남, 상주, 서남 등 4개의 공사현장에서 진행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강제 19개 업체에 79억원, 산재처리 등 부당특약 9억7000만원과 대림임직원 13명에게 부당금품 6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가공사대금 비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의 수사지휘건의서에서 “대림산업은 총 234억원의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대림산업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 의원은 박 대표에게 “현물로 준 것도 있냐”고 묻자 박 대표는 “6억1200만 원 가운데 외제자동차가 한 대 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500만원가량의 BMW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부도 배경에 이해욱 부회장의 지시가 있다는 내용도 나왔다.

지 의원이 대림산업의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대림산업 임직원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대림산업은 오너의 뜻 한 마디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특히 사업진단실이 생긴 이후에는 더 그렇다” “위에서 돈 주지 마라. 시간 끌어라.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한수건설이 부도나 폐업하게 해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한수에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한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 진행시켜 한수가 부도, 폐업되면 앓던 이가 빠진 격이니 누가 이기자 보자는 식"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공사비를 주지 말라는 지시를 누가 지시했을 것 같냐”고 묻자 박 대표는 “저는 이해욱 부회장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림산업이 한수건설 부도를 종용하고 있는 것은 한수건설이 부도날 경우 체불임금의 20%만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70%를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 평생 대림산업을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니 억울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이자 갑질사례”라며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사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송은 우리가 걸었는데, 한수건설이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처음 한수와 맺었던 계약금이 675억원인데 한수가 자금난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해 계약을 파기하게 됐다”며 “592억원 지급으로 정산을 끝내고 합의를 했으며, 한수건설이 하도급 업체한테 지급해야 할 체불금액이 66억원도 우리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산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1년 동안 공정위 담당자가 조사를 해왔다. 거의 마무리 중”이라며 “올해 연말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건은 공정위가 1년간 조사 중인 사건으로 올해 연말 각종 횡포 의혹에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