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앞서 정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왕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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