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90% 소득세 차등과세…실명제 이전 재산 과징금 추가 징수해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개가 그룹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4조4000억원의 차명재산이 해당 차명계좌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감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계좌는 총 10개 금융회사(은행3, 증권회사 7)에 걸쳐 1021개 계좌에 달한다.

이 중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계좌는 957개인데, 은행 계좌의 약 83%(53개)가 우리은행 계좌이며 증권 계좌는 79%(756개)가 삼성증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1993년 8월 13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개설된 20개는 모두 증권 계좌였다. 신한증권(9), 한국투자(7), 삼성증권(4)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1001개 계좌는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것이다.

<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차명계좌가 유지됐던 금융회사들은 우리은행(53), 하나은행(10), 신한은행(1) 등 은행과, 삼성증권(756), 신한증권(76), 한국투자(65), 대우증권(19), 한양증권(19), 한화증권(16), 하이증권(6) 등 증권회사였다. 삼성증권은 전체 1021개 계좌 중 756개를 보유하고 있어 74%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는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이므로 고율(90%)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더하여 실명제 실시일 기준 재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 및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계좌의 개설이나 거래 시에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실명계좌이며 서류상의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은 차명계좌의 성격까지 가진 그야말로 위법으로 점철된 계좌”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 회장은 2003년 이후부터 차명주식을 삼성증권에 집중적으로 은닉했다.

2004년에 삼성증권의 차명계좌 개설 실적이 141개에 달해 전체 위반계좌(1021개)의 13.8%, 삼성증권에 개설된 총 차명계좌(756개) 가운데 18.7%를 차지한다.

이를 토대로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의 증권 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4년 이후 개설된 증권 계좌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명주식은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이며, 차명주식 실소유주가 명의인에게 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부과 가능일'로부터 10년이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이라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2001년 명의개서는 이듬해 말일의 이튿날인 2003년 1월 1일 증여 의제되고, 이때부터 15년인 올해 말까지의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계좌는 삼성증권의 315개를 포함하여 총 316개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이건희 차명재산의 은닉이 금융회사를 악용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잘 보여준 구체적 증거”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진행될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조세정의의 확립을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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