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일가가 한꺼번에 중형에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엔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7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일을 잡아 결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와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줄곧 "당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란 논리로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신 회장은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린 경영비리 혐의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2월로 예상되는 1심 선고 결과에서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최근 지주회사 체제 출범으로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건 뉴 롯데의 앞날이 캄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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