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새 쇠고기패티서 3차례 검출…해당 제품 89% 회수 못 해

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을 검출하고도 식약처에 신고를 안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7월 네살 어린이가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햄버거병 피해자 가족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지난 9월 7일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이날 매장의 식품안전 방안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계열사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10:1 순쇠고기 패티’와 ‘4:1 순쇠고기 패티’ 등의 제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독점공급하고 있는 맥키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유통량 총 4583박스 62.3통 가운데 회수, 폐기된 물량은 7톤(11.2%)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조사결과 맥키코리아는 검출 사실을 식품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고,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폐기하고, 회수·폐기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회수·폐기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장출형성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버젓이 고비자에게 판매되는 주요 원인이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며 “맥도날드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유통했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검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적합제품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사결과 부적합 위해 식품이 유통돼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남 의원 또한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은 이번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졌지만,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회수·폐기되지 않고 대부분 소진됐고 검출 사실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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