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허위서류 제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내년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과거 재승인 심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는 이날 오전 10시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전 사장외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강 전 사장은 재직 시절인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명단을 일부 누락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감사원에 발각돼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통상 5년이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재승인을 롯데홈쇼핑에 내줬다.

아울러 강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목적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린뒤 일부 금액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6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비서에게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업무 파일들을 삭제시키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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