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기술보증기금 간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원, 추징 5557만원을 선고했다.

기술보증기금 대전의 한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기술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2014년 8월 모 업체가 신청한 24억원 상당의 대출금과 관련해 보증서를 발급해줬다. 업체는 이 보증서를 통해 은행에서 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A씨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3000만원을 챙겼다.

또 A씨는 다른 업체가 신청한 8억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알선자로부터 뒷돈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5500만원의 현금과 술 접대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망각한 채 보증서 발급 업무 등과 관련해 합계 5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죄질이 무겁고, 원심 판결을 달리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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