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전 방문진 이사, 롯데홈쇼핑 법인에 각각 800만원·2000만원 벌금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형성해 로비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는 벌금 800만원, 롯데홈쇼핑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대관 로비 명목으로 상품권 깡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부외 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명목 등으로 지출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원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사위원 리스트를 만들어 가능성이 큰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문 계약을 맺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바 있는 교수 등을 심사위원 결격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하자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축소·누락하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원 출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에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작년 6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비서에게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업무 파일들을 삭제시키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재승인 탈락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사장은 재직 시절인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명단을 일부 누락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감사원에 발각돼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승인을 롯데홈쇼핑에 내줬다.

또한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목적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일부 금액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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