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배치 지나치게 서둘러 국민 혈세 77억원을 낭비”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보상’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을 택했음에도 롯데에 77억원의 국세를 추가적으로 롯데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월 국방부는 롯데 소유인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 국유지를 성주 부지와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드 관련 세부지출 내역’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국유지에 지금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부대 이전 시기인 2018년 10월까지 토지사용료 77억원을 추가적으로 롯데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우리 군은 롯데 측에 2017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미 22억800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했고 남은 14개월간 53억2000만원을 롯데에 지급해야 한다.

출처=김종대 의원실
출처=김종대 의원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토지 교환방식으로 확보했지만 성주 골프장 부지가 남양주 국유지보다 9400만원 비싸 해당 금액을 롯데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성주 골프장 부지는 889억9423만원, 남양주 국유지는 888억9978억원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교환 방식을 택하면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드 부지 매입을 위해 롯데 측에 현금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국회가 예산심의 등을 통해 개입할 수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방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보상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국민 혈세 77억원을 낭비하게 됐다”며 “무엇을 위한 사드배치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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