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외 주식예탁증권 발행시 시세조종 혐의

코라오그룹의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TB투자증권 직원 박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라오스에서 자동차·오토바이 생산을 하고 있는 코라오그룹의 지주사 코라오홀딩스는 두 차례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KTB투자증권 직원인 박씨 등은 2011년 10월에서 2012년 8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를 띄워 8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회장과 코라오홀딩스 직원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해외 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회장 등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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