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판매중단 대상 아닌 21종은 정상적 신규인증"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BMW가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28개 차종 중 7개 차종에 대해 판매를 중단한다. 환경부는 인증을 취소하고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부는 BMW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BMW그룹코리아는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상 오류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판매 중단 대상은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 쿠페 ▲BMW M6 쿠페 ▲BMW X1 xDrive 18d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미니 쿠퍼 S 등 7개 모델이다.

이날 환경부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BMW코리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 취소와 함께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 측은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2015년 국내 R&D센터를 만들면서 인증팀 운영을 강화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유럽,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므로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판매중단 대상이 아닌 21개 차종은 2015년 이후 신규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은 모델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우라고 BMW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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