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로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
타 업체 입찰방해 혐의도 받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비자금 385만 달러를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자신의 처남이 브로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정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리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정 전 부회장은 특정 업체가 포스코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했다고도 봤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비자금은 회사 현안인 공사 수주를 위해 조성됐다"며 "현장소장에게 발주처 리베이트를 위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고받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처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특정 업체가 하도급에 선정될 수 있게 했다"며 "정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현장소장은 해당 업체에 실행가격을 미리 알려줘 입찰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며 "정 전 부회장의 이같은 범행으로 하도급 선정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선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사실을 몰랐다"며 "사업 관련 부탁에는 포스코건설 업무 담당 임직원을 소개해주는 정도로 대응했다"며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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