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부되면 입국 동시에 체포 가능”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前)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초반 여성 A씨에게 올해 2~7월까지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과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 9월11일 수서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 추행은 아니라며 A씨가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전 회장은 지난 9월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은 지난 8일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폴 등을 통한 국제 공조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 측이 경찰에 보낸 의견서에 따라 치료 시기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은 김 회장이 귀국함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미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병이 위중한 만큼 경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간과 심장, 신장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 7월 말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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