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6월 21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전 회장은 식당에서 나와 여직원을 강제로 호텔에 끌고 갔는데 피해자가 호텔 로비에서 도망쳐나왔다. 최 전 회장은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성추행 사건 직후 최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저질렀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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