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0건 세무조사 결과 1건당 평균 130억원 추징

국민 혈세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의 탈세가 심각한 단계를 넘어 경악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총 110건 받았고, 그 결과로 1조500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각종 탈세 행위로 오히려 나라 재정을 좀 먹고 있는 셈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공공기관들의 대규모 탈세 행위를 적발한 국세청이 결정한 추징세액은 무려 총 1조4977억원으로 1건당 평균 130억원꼴이 넘는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추징세액)는 2012년 15건(596억원)에서 2013년 21건(2304억원), 2014년 23건(4885억원), 2015년 27건(2127억원), 2016년 24건(565억원) 등이었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12년 40억원, 2013년 110억원, 2014년 212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21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매년 세무조사 건수가 20건 내외였지만 추징세액은 매년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탈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의 추징세액을 통보받았다.

이같이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탈세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청렴도 개선에는 더더욱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목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만 예외로 인정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기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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